한강 조망권이 인정 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한강조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송을 낸 주민들이 주장하는 조망권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있던 건물보다 높다는 이유로 생긴 것에 불과한만큼 보호받을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부러 조망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접 토지의 적법한 건축행위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라고 대법원 공보관은 밝혔다.- 엠비씨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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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Plus의 입력을 DXF로 확인하자
텍스트로 멋진 CAD를 할 수 있는 방법은 DXF를 이용하는 것이다.
에너지플러스(EnergyPlus)는 건물의 에너지해석프로그램으로 최신의 해석기법이 담겨져 있고, 다른 프로그램과 협업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있다.
건물의 에너지해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물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건물 정보라는 것이 다들 살고 계시니까 알듯이 3차원의 기하학 정보이다. 정보의 속성상 3차원이다보니, 입력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입력이 정확한 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어떻게 확인하게 할까?
문자로 입력된 정보들을 멋지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DXF이다.
Report개체 안에 다음의 것들을 입력하자.
위 그림에서처럼 “Name_of_Report”에서 “dxf:wireframe”을 선택한다.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의 파일명과 동일하고, 확장자만 dxf인 파일이 생성된다.
MIT, 지열시스템을 차세대 대체 자원으로
태양열에너지는 청정한 에너지이며, 그 양이 무한하다. 그러나, 에너지밀도가 낮으며 일정하지 않아서[footnote]밤이면 해가 뜨지 않고, 여름과 겨울의 일사량이 다르다. 또한, 구름이 끼면 일사량은 줄어들게 마련이다.[/footnote], 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지열에너지는 에너지밀도가 시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footnote]지중의 온도는 연평균기온과 비슷하며, 그 온도는 일년내 거의 변하지 않는다.[/footnote]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MIT에서도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지열에너지를 지목했다는 얘기도 있다.(원문보기)
지열이든, 태양열이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속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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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장 더운해
요즘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
따뜻한 겨울이다.
엘리뇨의 영향인가?
다음 글에 주의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최근 발표된 니컬러스 스턴의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란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기온이 섭씨 1도 오르면 안데스 산맥의 작은 빙하가 녹으면서 매년 30만여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10% 정도의 생물이 멸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070105024005